728x90
국민주택기금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일반 은행들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지만, 금리를 비교하면 국민주택기금이 압도적으로 이익이다.
금리는 4.5 ~ 5.5 이며, 대출기간은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니 6년까지다.
그 기간동안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고 하니, 크게 부담은 없는 듯...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분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인 분이다.
보증인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상담받을 때의 한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보증서를 뗄경우, 수수료가 0.4에서 0.7퍼센트 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을 할때 꼭 전세금의 10프로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 치르는 날짜에 집주인에게로 송금 되어 들어가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www.khfc.co.kr
일반 은행들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지만, 금리를 비교하면 국민주택기금이 압도적으로 이익이다.
대출한도는 6,000만원과 전세자금의 70%이하 중 낮은 쪽.
금리는 4.5 ~ 5.5 이며, 대출기간은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니 6년까지다.
그 기간동안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고 하니, 크게 부담은 없는 듯...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단독세대주 불가)
- 세무서에 신고된 연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정책 참조)
-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한다.
- 보증인 1명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없을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떼어서 대신 할 수 있지만,
보증서를 뗄경우,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분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인 분이다.
보증인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상담받을 때의 한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보증서를 뗄경우, 수수료가 0.4에서 0.7퍼센트 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을 할때 꼭 전세금의 10프로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 치르는 날짜에 집주인에게로 송금 되어 들어가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www.khfc.co.kr
728x90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한곳에' 서비스 (0) | 2016.02.23 |
---|---|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카드 3사의 정보유출에 사건에 대한 개요 (0) | 2014.02.03 |
역사란 무엇인가? (0) | 201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