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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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일반 은행들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지만, 금리를 비교하면 국민주택기금이 압도적으로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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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지표

대출한도는 6,000만원과 전세자금의 70%이하 중 낮은 쪽.
금리는 4.5 ~ 5.5 이며, 대출기간은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니 6년까지다.
그 기간동안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고 하니, 크게 부담은 없는 듯...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단독세대주 불가)
  • 세무서에 신고된 연수입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한다.
  • 보증인 1명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없을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떼어서 대신 할 수 있지만,
    보증서를 뗄경우,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보증인 조건은,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이나,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분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인 분이다.
보증인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상담받을 때의 한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보증서를 뗄경우, 수수료가 0.4에서 0.7퍼센트 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을 할때 꼭 전세금의 10프로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 치르는 날짜에 집주인에게로 송금 되어 들어가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www.kh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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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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