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S/W 제작에 GPL라이센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반영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였다.
GPL라이센스는 해당 라이브러리가 적용 된 S/W의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가진다.
이때, 고객사에게 알려줘야 하는 S/W 소스 공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오픈소스에 대한 각종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OLIS(https://www.olis.or.kr/)에 물어보았다.
Q
A사에게 제작 의뢰를 받은 프로그램을 GP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합니다.
A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상용 배포할지, 무료 배포할지, 자사 단말에 기본 내장하여 단말형태로 배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 A사에게 저작물을 전달시 A사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지요?
2. A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상용 또는 무료 배포 할 시, A사도 전달받은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3. A사가 자사 단말기에 기본 내장하여 단말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답변은 모두 "네" 입니다.
다만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개발 방법 등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L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개 범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PL라이센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 S/W 소스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단, 공개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a 태그에서의 함수호출 (1) | 2019.01.03 |
---|---|
이클립스(Eclipse)에서 Java Doc을 생성하는 방법 (0) | 2015.04.09 |
Creative WP-250 Reset 하기 (6) | 201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