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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7-03-29 18:06:00

무주택 기간 + 가족 수 + 청약 가입기간 30~ 35점이면 인기지역外 당첨 가능

청약가점제 계산법은 간단하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 가점항목을 차례로 더하면 내 점수를 알 수 있다. 각 항목마다 최고치를 얻으면 84점 만점이 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을 최하 2점으로 계산,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을 추가한다. 15년 무주택자는 최고 32점을 얻는다.

부 양가족에 따른 가점은 최고 35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5점으로 하고,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추가된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비속(자녀 손자)에 한하며, 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한다.

청약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을 1점, 6개월~1년미만 2점으로 하고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가점된다. 최고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A(45)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두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8년이 지났다. A씨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으로 32점 ▦부양가족수 4명으로 2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점 등 총 67점을 얻게 된다. 꽤 높은 점수다.

B(36)씨는 6년 무주택자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6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B씨는 무주택(14점), 부양가족(15점), 청약통장(8점)을 더해 37점이 된다.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 C(29)씨는 아이가 없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이 경우 각 항목에서 모두 최하점수를 얻어 8점에 그쳤다. 그만큼 이번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 편 두 자녀와 살고 있는 D(33)씨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년이 지나 20점을 획득했지만 시가 1억원 이상짜리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 25.7평 이하 아파트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D씨는 대신 25.7평 초과 아파트나 추첨제 대상 아파트에는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 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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